이혼 결심할 때 고려할 사항
이혼을 결심할 때 꼭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는 정답이 있지는 않다. 부부마다 각자의 사정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혼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중대한 기로이므로,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따져볼 것들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미리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먼저, 부부 중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우리 대법원은 이혼과 관련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외도를 하여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 할 때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파탄 책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이때의 보상금이 바로 위자료이다. 단순한 심증이나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으며, 유책사유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재산분할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청산하는 것이 곧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누구에게 외도·폭행 등 귀책사유가 있는지와 무관하며,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누가,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만을 토대로 결정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또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근래에는 양육자가 단독 친권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육비는 부부의 수입과 재산을 토대로 결정되며, 면접교섭은 월 1~2회가 통상적이지만 부부가 협의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일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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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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