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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위원회 심의 전문성 강화해야”

김우솔 기자입력 2026.10.16 14:25
문병오 군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지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다. 

홍성군 농지 전수조사 대상 농지의 18.7%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된 가운데, 농지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열린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문병오 군의원은 “농지위원회는 편법적인 농지 취득을 방지하고, 취득한 농지가 실제 농업 경영 목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이번 홍성군 농지 전수조사에서 조사 대상 농지의 18.7%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된 만큼, 농지위원회의 심의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지위원회가 의결한 심의 안건은 총 1298건으로, 이 가운데 1290건이 가결됐다. 부결은 6건, 보류 및 기타는 2건으로 가결률은 99.38%다. 문 의원은 “가결률이 99%를 넘는데,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업정책과 이병민 과장은 “현재 농지 전수조사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군내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사실상 1명이라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취득한 농지에서 여러 문제가 확인되고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가 운영되면서 불법 투기 등은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의원은 농지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대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농지위원으로 위촉될 때 기본적인 소양 교육은 물론 관련 법리적 판단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며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본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심의가 이뤄져야 잘못된 농지 취득을 지적하고 부적절한 사례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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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솔 기자

농업·경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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