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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형사처벌

홍성신문 기자입력 2026.10.12 08:32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거나 가벼운 인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보험을 통해 사고처리를 하면 되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소위 ‘12대 중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설령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하였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불법유턴 포함), ③ 속도위반(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④ 앞지르기 방법 위반(터널 등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의 앞지르기,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일시정지를 하지 않거나 철길 신호등을 무시하고 통과한 경우), ⑥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술, 마약), ⑨ 인도 침범, ⑩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버스나 택시 등),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시속 30킬로미터 서행 위반),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이 여기에 해당한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소위 ‘뺑소니’의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만일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불구가 되는 등 피해의 정도가 큰 경우에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대상이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구속까지 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고의가 아닌 실수로 발생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단순 ‘보험처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경위와 결과에 따라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운전을 할 때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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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신문 기자

사설·칼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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