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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법은

홍성신문 기자입력 2026.09.14 08:04

피상속인(망인)이 특별한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은 법이 정한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받는 것이 원칙이다.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며, 이때 배우자는 자녀보다 50% 더 많은 상속분이 있다. 만일 자녀가 없으며 부모가 2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이 있다. 형제자매는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4순위이다.

상속인들간 법정상속 비율과 다르게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의사합치가 된다면, 합의대로 분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 동안 막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면, 형제들끼리 합의하여 막내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도록 할 수 있다. 합의가 되면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부동산등기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문제는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비율대로 분할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공평한 경우로, 그렇다고 하여 상속인들간 분할협의도 안 되는 때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생전에 장남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다른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 사후에 남아있는 재산을 장남도 똑같이 1/N로 나눠 가지는 것은 오히려 불공평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법정상속과는 다른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배하고 싶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면 된다. 공평한 방식으로 법원이 상속재산을 분할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이때 법원은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결정을 내린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생전에 장남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장남은 이미 과거에 특별수익을 얻은 것이므로, 장남에게는 그만큼을 제외하고 재산을 분할하며,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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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신문 기자

사설·칼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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