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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단체 소식
도의회,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확대 촉구충남도의회가 한부모가족 자녀의 지원 연령 확대와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금당초, 학부모 교육 연수금당초등학교는 지난 11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 안내 및 학부모 교육 연수’를 실시했다. 홍성경찰서, 청소년 도박 예방 홍보홍성경찰서(서장 양명희)는 지난 11~13일 충남 독서대전에서 청소년 도박과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다. 내포중, ‘잔반 없는 날’ 운영내포중학교(교장 이정순) 학생회는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버스공영차고지 진입로 안전 우려
금마면에 조성 중인 버스공영차고지의 진출입로를 놓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홍성군의회 금마면 현장방문이 지난 15일 오전 진행됐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비롯해 철마산과 금마면 신청사 부지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특히 버스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는 좌회전 차선이 없어 버스가 유턴해 진입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금마면 송강리 일원에 홍주여객 버스주차장과 일반주차장, 관리동, 정비동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도·군비 등 총 110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군 건설과
“홍성 원도심, 더 늦기 전에 살려야”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일자리와 상권, 관광, 주거·도시개발을 연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홍성군의회 송효진 의원은 지난 17일 5분발언을 통해 “청년은 떠나고 상가는 문을 닫으며 전통시장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각종 행사와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원도심에 사람이 돌아왔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4대 핵심 과제로 △청년 일자리와 경험을 활용한 생산적인 어르신 일자리 창출 △상설시장과 전통시장의 통합 △홍주성과 원도심 상권의 연계 △오관지구
홍성군 농지 18.7% ‘법 위반 의심’
정부가 추진한 농지 전수조사 결과, 홍성군 내 조사 대상 농지의 18.7%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홍성군은 올 연말까지 심층 조사를 거쳐 불법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홍성군에 따르면 전체 전수조사 대상 농지 8만840필지(1만1909㏊) 중 1만5139필지(1754㏊)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확인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의 14.7% 수준이다.이번 전수조사는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를 차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읍·면 이모저모
장곡이장협, 공동묘지 무연분묘 벌초 작업장곡면은 지난 1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이장협의회 주관으로 공동묘지 내 무연분묘 벌초 작업을 실시했다. 이른 아침부터 참석한 각 마을 이장과 면 직원들은 신동리 공동묘지에 모여 무연분묘 100여 기에 대한 벌초 작업을 실시하고 주변 잡목과 덩굴을 제거하는 데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벌초 작업과 함께 장곡 3·1공원에서 공동묘지까지 이어지는 진입 도로변과 면 소재지에 있는 도산1리 공원 제초 작업도 함께 진행했다. 전영하 장곡면 이장협의회장은 “앞으로도 명절 때마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전통을 이
농사꾼 잡는 무모한 농지 조사, 즉각 중단하라
홍성군의 농지 조사 대상 8만840필지 가운데 1만5139필지, 18.7%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다섯 필지 중 한 필지꼴이다. 숫자만 보면 홍성 농촌에 불법이 판치는 듯하다.평생 논밭을 일구던 사람이 늙고 병들어 이웃에게 농사를 맡겼다. 부모에게 땅을 물려받았지만 직접 농사지을 형편이 안 되는 자식도 있다. 이런 사정을 살피기도 전에 위반 의심이라는 딱지부터 붙이니 농민은 겁이 난다. 강제 매각 및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공포와 지방 부동산 침체 및 임차농 위기는 둘째치고 자칫 이러다가 전과자가 되는거 아닌가
홍성농협, 농산물 판매 장터
홍성농협(조합장 박문수)은 추석을 맞아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16일 농산물 판매 장터를 열었다. 장터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품질 좋은 무와 배추, 양파를 고랭지에서 구입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박문수 조합장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및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홍성농협은 조합원과 고객의 실익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22일까지 신청
홍성군은 농번기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어가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접수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지역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