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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지 18.7% ‘법 위반 의심’

이경현 기자입력 2026.09.19 16:07
홍성군 농지 18.7% ‘법 위반 의심’

정부가 추진한 농지 전수조사 결과, 홍성군 내 조사 대상 농지의 18.7%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홍성군은 올 연말까지 심층 조사를 거쳐 불법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홍성군에 따르면 전체 전수조사 대상 농지 8만840필지(1만1909㏊) 중 1만5139필지(1754㏊)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확인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의 14.7% 수준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를 차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취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직접 경영에 이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할 수 없다.

이번 결과는 기초조사에 따른 ‘위반 의심’ 단계로, 최종 위법 여부는 추가 조사를 거쳐 판단된다. 홍성군은 4명 규모의 전담팀과 읍·면 조사원 33명을 배치했으며, 조사 강화를 위해 31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군은 10월 말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12월까지 보완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층 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최종 확정되면, 유형에 따라 △농지 처분의무 부과 및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불법 전용 농지 원상회복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행정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농촌 현장에서는 고령화와 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생 농사를 짓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경작을 못 하게 된 농가나, 상속받은 농지의 매수자를 찾지 못한 경우를 투기 세력과 동일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다.

강승규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역시 “누가 소유했는지뿐만 아니라 생산적으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함께 봐야 한다”며 “조사 결과가 곧바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민의 소명과 시정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전수조사의 실효성은 투기 목적 농지와 불가피하게 경작하지 못한 농지를 얼마나 정밀하게 가려내느냐에 달린 만큼, 향후 심층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소명 절차와 합리적 기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
이경현 기자

농업·경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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