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사업 금품 제공 의혹 제기
어사항 어촌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하청업체 선정과 관련해 금품이 오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청업체 대표들은 공사 수주를 기대하며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어촌계장은 업체 선정 권한이 없으며 공사를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어사항 어촌뉴딜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재생해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 8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주민들이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예비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공모에 선정되면 해당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현재 사업은 한국어항어촌공사 서해지사에 위탁돼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일 홍성신문과 만난 A 하청업체 대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촌계장이 하도급업체 선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대표는 “원도급 업체가 어촌계장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내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실질적으로 하도급업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촌뉴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1100만원을 전달했고, 상가 현대화 사업에 참여했다”며 “이후 마을 커뮤니티센터 공사도 맡겨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국 다른 업체에 공사가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B 하청업체 대표도 커뮤니티센터 공사와 상가 현대화 사업 참여를 기대하며 1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커뮤니티센터 공사와 관련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B대표의 주장이다.
또 다른 하청업체 대표 C씨는 커뮤니티센터 공사와 관련해 돈을 요구받았지만 실제 공사는 다른 업체가 맡았다고 주장했다. C씨는 “어사항 부두 조성 및 계약, 해삼 양식사업 등과 관련해서도 각각 1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을 전달했는데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무통장 입금으로 거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법적 대응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어촌계장은 “어촌계장으로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권한은 전혀 없다”며 “상가 현대화 사업 당시 원도급 업체에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 대표들과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였고, 스스로 소개비를 보내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커뮤니티센터 공사와 관련한 약속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사를 맡길 권한도 없고, 해당 업체들이 공사를 수행할 능력도 충분하지 않아 공사를 주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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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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