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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마을 쓰레기 불법투기 ‘몸살’

윤종혁 기자입력 2026.09.28 07:50
홍성군의회가 지난 21일 쓰레기 불법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광천읍 대평리를 찾았다. 신동규 의원이 쓰레기 문제에 대한 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홍성군의회가 지난 21일 쓰레기 불법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광천읍 대평리를 찾았다. 신동규 의원이 쓰레기 문제에 대한 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적이 드문 농촌마을 도로변이 몰래 버려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차량 통행이 적은 시간대를 노려 생활쓰레기부터 음식물쓰레기, 폐비닐 등 각종 폐기물을 버리고 가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농촌지역은 도시와 달리 주거지가 띄엄띄엄 분포하고 폐기물 배출시설이 마을 단위로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아 불법투기에 취약하다. 특히 국도나 지방도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외곽도로, 농경지 주변, 하천변, 빈집 인근 등은 감시가 쉽지 않아 상습 투기 장소가 되기 쉽다.

문제는 한 차례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면 추가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음식물쓰레기가 섞일 경우 악취와 해충 발생으로 이어지고, 폐기물 종류에 따라 토양과 수질오염 우려도 있다. 영농폐기물을 태우거나 무단 방치할 경우에는 미세먼지와 산불 위험도 커진다.

홍성군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1일 광천읍 대평리를 찾았다. 마을 어귀에는 누군가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가곤 한다. 생활쓰레기뿐 아니라 건축폐기물, 헌 옷과 이불 등 쓰레기 종류도 다양하다.

신동규 의원은 “불법쓰레기 문제는 대평리뿐 아니라 홍성군 전체의 문제”라며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평마을 김성관 이장은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군청 이상미 환경과장은 “지속적인 현장 순찰 및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CCTV 설치를 통해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감시카메라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촌에서는 폐기물을 버릴 장소가 멀거나 배출 방법이 복잡해 불법투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주민들이 폐기물을 쉽게 모아 배출할 수 있도록 공동집하장과 거점 배출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농촌 쓰레기 문제를 단속만으로 해결하기보다 ‘버리기 어렵게 만들고, 제대로 버리기는 쉽게 만드는’ 방식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습 투기지역에는 이동식 CCTV와 조명, 경고판을 설치하고, 차량이 드나드는 시간대에 집중 순찰하는 한편 마을 가까운 곳에 생활·영농폐기물 거점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 신고 체계를 활성화하고, 적발된 사례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
윤종혁 기자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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