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22일까지 신청 접수
홍성군은 농번기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어가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접수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지역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농·어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적정한 근로·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준수 등 고용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이나 지정된 근무처 외 근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에 대한 관리와 생활지도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홍성군은 신청 농·어가의 자격요건과 주거 환경 등을 확인한 후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신청을 하고, 법무부 배정 절차를 거쳐 최종 배정 인원이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와 농·어가의 원활한 인력 활용을 위해 입국 전후 교육, 근로조건 안내, 현장점검, 통역·상담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MOU 체결 외국(라오스) 지방자치단체 주민 초청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계절근로자는 주 35시간 이상의 근로가 보장되며, 2027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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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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