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8일 전통시장·상가 주정차 단속 유예
홍성군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찾는 군민과 귀성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은 추석 대목 장날이 포함된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이며, 대상 구간은 홍성군 전역에 설치된 고정형 CCTV 48곳 전체 구간이다.
이와 함께 명절 당일인 오는 25일에는 군민과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돕기 위해 복개주차장, 하상주차장, 홍주성 옆 공영주차장을 전면 무료 개방한다.
다만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민신고제로 운영되는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및 기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이번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소화전 반경 5m △버스정류소 반경 10m △교차로 모퉁이 5m △보도(인도) △횡단보도 및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평일 08시~20시)이며 이와 함께 △황색 실선·복선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다리 위 △안전지대 내 불법 주정차도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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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신문 기자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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