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험금 청구 2명, 검찰 송치
충남경찰청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경위를 숨기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운전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5월 도내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유상 대리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피해 승용차를 추돌했다.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유상 운송을 하다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개인적인 용무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약 2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40대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안전 시설물을 충격해 자신의 차량이 파손됐음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사에 사고 경위를 다르게 알려 차량 수리비 등 약 1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충남경찰청 이장선 교통수사계장은 “보험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사고 경위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로 확인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는 만큼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충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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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신문 기자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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