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재기 지원 특별 채무조정 시행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충남신보)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충남형 재기지원 특별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특별 채무조정 기간에는 연체이자율 감면, 원금 감면 확대, 분할 상환 기간 확대, 초입금 납입 기준 완화 등 채무자의 상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채무조정 방안을 적용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한다.
또한 충남신보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새출발기금·공적회생(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특별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충남신보 재기지원부 방문상담(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4층) 또는 전화상담(041-530-3870)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방법과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조소행 충남신보 이사장은 “채무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이번 특별 채무조정 시행을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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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신문 기자
농업·경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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