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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적발 1만1494건···75% ‘속도위반’

홍성신문 기자입력 2026.11.06 14:12
충남경찰청의 암행순찰차 단속 모습. 사진=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의 암행순찰차 단속 모습. 사진=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청장 이서영)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암행순찰차를 도내 교통사고 다발 구간 및 단속 사각지대에 집중 투입한 결과, 10월 기준 총 1만1494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 성과는 단순한 적발 건수를 넘어, 고정식 카메라가 없는 도로에서도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단속 통계를 분석한 결과, 대형 사고의 가장 치명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속도위반’이 8642건으로 전체의 약 75%를 차지했으며, 신호위반 1901건, 안전띠 미착용 54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모 미착용 273건, 무면허 운전 26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위반 행위들이 단속됐다.

차종별 단속 결과에서도 암행순찰차의 실효성이 입증됐다. 일반 승용·승합차가 859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화물차(2043건)와 특수·건설 차량(239건) 또한 다수 적발됐으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치명적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이륜차 역시 551건 적발됐다.

충남경찰청은 이러한 강력한 암행 단속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로 직결됐으며, 실제로 10월 기준 지난해 대비 교통사망사고 14명 감소 성과(–7.7%)를 이뤘다고 보고 앞으로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서영 청장은 “단속 사각지대의 교통위반행위는 암행순찰차로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고위험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충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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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신문 기자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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