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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아닌 존중 원한다”···기업은 왜 홍성 떠나려 하나

노진호 기자입력 2026.11.02 08:56

환경 관련 업체의 A대표는 홍성군청 공무원의 고압적인 태도와 꽉 막힌 일 처리에 분통이 터졌지만, ‘을’의 입장이기에 돌아서야 했다고 한다. 하지만 홍성군 환경과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에 “도리가 없었다”고 했다. 아쉬울 순 있어도, 문제가 될 건 없다는 뜻이다.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답답한 마음을 호소한 A대표를 만난 건 지난 10월 12일 저녁 홍성읍의 한 카페였다. 그는 “꼭 그 일 때문은 아니지만, 지금은 다른 회사로 옮겼다”며 “아직도 홍성군의 답변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A대표는 지난해 7월 홍성군 환경과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관련 법령에 맞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A대표는 “다른 모든 조건을 갖췄는데, 측정 대행이 문제였다. 관련 기관을 찾았음에도 ‘법령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고 받아주지 않았다”며 “이후 액비·퇴비시설을 제외한 면허증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돼 반납했다”고 말했다.

군 환경과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기준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환경과 B팀장은 “시설과 장비를 직접 갖추거나 측정대행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해당 건에서 가져오신 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이었다. 관련 법에 어긋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각 측정 항목에 대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기간 중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해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기간 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A대표는 타 시·군에서는 같은 종류의 등록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가 충남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현황’에 따르면 △천안 8곳 △당진 6곳 △아산·공주 3곳 △청양·서천·부여·논산·홍성 1곳 △태안·예산·금산·서산·보령 0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환경과 B팀장은 “단순히 면허 발급 여부로 비교하긴 힘들다. 케이스별로 살펴봐야 한다”며 “우리도 요건을 갖췄다면 안 내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기업이 원하는 건 특혜 아닌 존중”

A대표의 업체는 당시 다른 회사와 손잡고 수자원공사의 용역에 입찰해 수주했지만, 액비·퇴지 제외 조항이 붙은 허가 문건 때문에 반려됐다고 한다. 사업 확장의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지만, 그를 더 힘들게 한 건 면허 발급 여부보다 공무원의 비협조였다.

A대표는 “타 시·군은 같은 종류의 등록이 이뤄지고 있는데 홍성군은 왜 안 되느냐고 묻자 ‘그쪽에서 잘못 처리한 것’이라며 ‘되는 시·군에 가서 해라’라는 답을 들었다”며 “기업지원과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바뀐 건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면 당연히 지켜야 한다. 특혜가 아닌 존중을 원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다른 지자체는 어떤 근거로 등록을 처리했는지를 찾아보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답답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안 되면 국회나 환경부를 찾아가 법을 바꿔라’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보탰다.

A대표는 또 “다른 지자체는 기업을 한 곳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인허가와 관련해서도 관계부서가 협의해 해결 방법을 찾아준다. 단순히 법전을 펼쳐놓고 안 된다고 말하는 데서 행정의 역할이 끝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전국에서 손꼽히는 축산지역인 홍성에서 가축분뇨 처리 자원화·악취 저감 등의 기업이 행정적인 이유로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결국 지역에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A대표와 만난 자리에 동석한 C씨도 “공장이나 본사를 홍성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는 기업이 많다”며 “현장에서 느끼기엔 홍성은 참 기업 하기 힘든 지역”이라고 더했다.

환경과 B팀장은 “해당 건의 경우 수요가 크지 않기에 요건을 갖춘 업체가 흔치 않다. 그런 점이 어려운 것이다. 가능한 부분이면 당연히 해드린다.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며 “민원인이 오해가 있다면 푸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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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호 기자

농업·경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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