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문화로 골목형상점’ 신규 지정
홍성군은 홍성읍 원도심 내 ‘홍성문화로 골목형상점’를 신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홍성문화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큰 상징성을 지닌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과 인구 유입이 활발했던 내포신도시 지역에 집중됐던 상권 발전의 무게중심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홍성 원도심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군은 이번 지정으로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하는 균형 있는 상권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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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신문 기자
농업·경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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