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탄압”
전교조 충남지부 비판 성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충남경찰청의 정치기본권 탄압을 규탄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6일 성명을 통해 “충남경찰청은 지난 3일 전교조 충남지부 임원 3명을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으로 송치했다. 7월 16일 전교조 충남지부를 압수수색한 지 110일 만”이라며 “이 기간 충남경찰청은 전교조 충남지부 임원 3명이 특정 후보를 홍보하거나 경쟁 후보를 비판했다는 혐의로 수차례 조사했다. 하지만 선거운동 위반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 오히려 전교조 충남지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행동했음만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그런데도 충남경찰청은 해당 3인을 공소청에 넘겼다. 이는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부재 조건을 악용해 자행한 명백한 탄압이다. 공직선거법에도 명시돼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마저 할 수 있는 사례라고 안내했으며, 충남선거관리위원회와 유선으로 확답을 받았는데도, 교사·공무원이라는 불리한 신분을 악용해 거듭 옥죈 것이다. 참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당선 공약으로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교원·공무원의 신분을 악용해 교원·공무원이 선거·정치와 관련해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경찰이 시민의 권리를 탄압하고 본연의 임무를 내팽개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약을 지금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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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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