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대, 외국인 유학생 OT·한국법령이해교육
청운대학교(총장 정윤)는 지난 1일 청운홀에서 ‘2026학년도 후기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학사 통합 오리엔테이션 및 한국법령이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2026학년도 후기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사제도와 대학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국내 체류에 필요한 법령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유학생들의 원활한 교육 참여를 위해 통역 시스템을 운영했으며, 외부 전문가인 이미옥 대표(대지행정사무소)를 초청해 한국법령이해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외국인등록 및 신고의무, 체류자격·체류기간 관리, 시간제취업 허가 및 제한, 주요 위반 사례와 예방 등 유학생들이 국내 생활에서 실제 접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했다.
또한 법령교육 이후에는 캠퍼스 주요 시설과 유학생 지원시설 이용방법, 학사관리 및 상담창구 등을 안내하고, 비자·체류와 관련한 1대 1 개별상담도 진행해 유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인호 대외교류처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생활과 체류에 필요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안정적인 유학 생활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유학생들이 학사·생활·비자·체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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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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