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에 거래 면적 30% 줄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 된 가운데 홍성군 조사 대상 농지의 18.7%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조사 이후 홍성 지역 농지 거래도 지난해보다 면적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농지 가격 하락과 농촌 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성군에 따르면 전체 전수조사 대상 농지 8만840필지, 1만1909㏊ 가운데 1만5139필지, 1754㏊가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필지 기준으로 전체 조사 대상의 18.7%, 면적 기준으로는 14.7%에 해당한다.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된 이후 홍성지역 농지 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다. 홍성군 자료를 보면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거래된 농지는 650필지, 약 28만평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868필지, 39만665평과 비교하면 거래 필지는 218필지, 25.1% 감소했다. 거래 면적도 11만665평 줄어 약 28.3% 감소했다. 특히 논의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래 필지가 25%, 거래 면적이 13% 감소한 반면, 논은 거래 필지가 33%, 거래 면적은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농지 전수조사가 매수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용일 국민부동산 대표는 “재작년보다 지난해 농지 거래가 좋지 않았고 올해는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농지 전수조사가 거래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만승 홍북부동산 대표도 “거래량이 급감한 데다 농지가격까지 크게 떨어져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되면 농민의 자산가치 하락은 물론 농촌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지가격 하락이 농가의 담보가치와 자금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낙농농협 최기생 조합장은 “농지 담보는 주로 농협이 취급하고 있는데 농지 가격이 떨어지면 농가의 자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지 조사가 농가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홍동면 문당환경농업마을에서 열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업인 간담회에서도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잇따랐다. 한 참석자는 “평당 8만~9만원 하던 농지가 지금은 5만5000원~6만원에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며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도 농민의 자산가치와 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의 성패는 투기 목적 농지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한 농지를 얼마나 정밀하게 가려내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의 심층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소명 기회와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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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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