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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판매 윤리 요강
제1조
신문판매는 독자의 구독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2조
신문판매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
구독 권유는 신문 자체의 가치로써 하여야 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 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제4조
협정가격을 준수하며, 신문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하는 판매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조
신문판매의 경쟁은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