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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실천요강
홍성신문은 1996년 4월 8일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가 공동 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지역언론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다음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 정부·정당·정치권력·사회세력·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주요 공공 문제를 적극 다룬다.
제2조 (일반 보도준칙)
-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한다.
- 취재원의 구두발표와 보도자료는 확인 후 보도한다.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는다.
- 선정보도를 하지 않는다.
- 비판적 내용 보도 시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준다.
제3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 취재원 명시를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 시 익명을 허용한다.
- 제3자 비방 시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거부한다.
- 비보도 약속을 준수한다(비윤리적·불법행위 제외).
-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는 신원을 보호한다.
제4조 (범죄 및 사법 보도 원칙)
- 피의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고 해명 기회를 준다.
-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경칭을 사용하고 명예·인격을 존중한다.
- 정신이상자·박약자의 신원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
-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보호한다.
- 미성년(18세 이하) 피의자·피고인의 신원을 보호한다.
- 당사자 동의 없는 촬영·보도를 하지 않는다(현행범·공인 제외).
-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취재·보도·평론을 하지 않는다.
제5조 (평론의 원칙)
- 진실에 근거하고 균형과 절제를 유지하며 고의적 편파·왜곡을 하지 않는다.
- 사설은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 표현이며 상업적 이익·특정 세력을 대변하지 않는다.
- 논쟁적 문제에 다양한 의견을 수용한다.
- 비판받은 당사자에게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준다.
제6조 (편집지침)
- 사내·외 압력과 청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편집한다.
- 표제는 기사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과장·왜곡하지 않는다.
- 부당한 요구에 따른 기사 삭제·변경·선정 편집을 하지 않는다.
- 미확인 사실을 과대 편집하지 않는다.
- 기고자 동의 없이 기고 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다.
- 사실 오류 발견 시 신속하고 명확하게 정정 게재한다.
- 보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됨을 원칙으로 하고, 간접 관련 시 명시하며, 조작하지 않는다.
제7조 (명예와 신용 존중)
- 오보나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로 명예·신용을 훼손하지 않는다.
- 저속한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제8조 (사생활 보호)
-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무단 침입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를 무단 검색·출력하지 않는다.
- 개인의 사생활을 무단 촬영·보도하지 않는다(공인 제외).
제9조 (어린이 보호)
- 13세 미만 어린이 인터뷰·촬영은 보호자 승인을 받는다.
- 어린이가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신원을 보호하고, 폭력·음란·약물 장면을 미화·상세 보도하지 않는다.
- 어린이 유괴 시 무사 생환에 협력하고 보도 제한 요청에 응한다.
제10조 (언론인의 품위)
- 금품·향응·여행 초대·고가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는다(서평용 서적·공공 사용 제품 제외).
-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취재를 하지 않는다.
- 취재 정보를 부당 이용하지 않는다(부동산·주식·증권 거래 참여 금지).
- 취재 접촉 시 예의를 지키고 비윤리적·불법적 방법을 쓰지 않는다.
- 신분 사칭·위장, 문서·전자정보·사진의 무단 반출을 하지 않는다.
- 전화 취재 시 먼저 신분을 밝히고, 취재 거절 시 반복 통화하지 않는다.
- 도청·비밀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 재난·병원 취재 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치료를 방해하지 않는다.
- 타 언론사 보도·출판물을 표절하지 않고 인용 시 출처를 명시한다.
- 사진·그림·작품 등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용 시 출처를 명시한다.
제11조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 편집과 경영을 엄격히 분리한다.
- 신문을 언론외 사업 보호·이권 획득에 이용하지 않는다.
- 광고·판매에서 강요·부당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기자의 영업행위를 금지하며 경영진은 이를 강요하지 않는다.
- 불건전·청소년 유해·사회적 물의 광고를 배제한다.
- 언론인으로서의 긍지·품위 유지를 위한 적절한 처우를 보장한다.
제12조 (사내 민주주의 확립)
- 편집회의 등 의사결정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다.
- 취재·보도 관련 견해차 시 취재 기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대 사항은 사원 총의로 결정한다.
- 업무상 과실을 제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신분 보장·공정한 인사를 시행한다.
제13조 (부칙)
- 1996년 4월 20일 확대 개편 대회에서 채택한 날부터 즉시 실시한다.
- 1999년 11월 6일 확대 개편 대회에서 수정·채택한 날부터 즉시 실시한다.
- 2004년 7월 1일 홍성신문에서 수정·채택한 날부터 즉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