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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실천요강

홍성신문은 1996년 4월 8일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가 공동 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지역언론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다음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1. 정부·정당·정치권력·사회세력·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2.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주요 공공 문제를 적극 다룬다.

제2조 (일반 보도준칙)

  1.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한다.
  2. 취재원의 구두발표와 보도자료는 확인 후 보도한다.
  3.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는다.
  4. 선정보도를 하지 않는다.
  5. 비판적 내용 보도 시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준다.

제3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1. 취재원 명시를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 시 익명을 허용한다.
  2. 제3자 비방 시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거부한다.
  3. 비보도 약속을 준수한다(비윤리적·불법행위 제외).
  4.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는 신원을 보호한다.

제4조 (범죄 및 사법 보도 원칙)

  1. 피의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고 해명 기회를 준다.
  2.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경칭을 사용하고 명예·인격을 존중한다.
  3. 정신이상자·박약자의 신원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
  4.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보호한다.
  5. 미성년(18세 이하) 피의자·피고인의 신원을 보호한다.
  6. 당사자 동의 없는 촬영·보도를 하지 않는다(현행범·공인 제외).
  7.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취재·보도·평론을 하지 않는다.

제5조 (평론의 원칙)

  1. 진실에 근거하고 균형과 절제를 유지하며 고의적 편파·왜곡을 하지 않는다.
  2. 사설은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 표현이며 상업적 이익·특정 세력을 대변하지 않는다.
  3. 논쟁적 문제에 다양한 의견을 수용한다.
  4. 비판받은 당사자에게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준다.

제6조 (편집지침)

  1. 사내·외 압력과 청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편집한다.
  2. 표제는 기사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과장·왜곡하지 않는다.
  3. 부당한 요구에 따른 기사 삭제·변경·선정 편집을 하지 않는다.
  4. 미확인 사실을 과대 편집하지 않는다.
  5. 기고자 동의 없이 기고 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다.
  6. 사실 오류 발견 시 신속하고 명확하게 정정 게재한다.
  7. 보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됨을 원칙으로 하고, 간접 관련 시 명시하며, 조작하지 않는다.

제7조 (명예와 신용 존중)

  1. 오보나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로 명예·신용을 훼손하지 않는다.
  2. 저속한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제8조 (사생활 보호)

  1.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무단 침입하지 않는다.
  2. 개인정보를 무단 검색·출력하지 않는다.
  3. 개인의 사생활을 무단 촬영·보도하지 않는다(공인 제외).

제9조 (어린이 보호)

  1. 13세 미만 어린이 인터뷰·촬영은 보호자 승인을 받는다.
  2. 어린이가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신원을 보호하고, 폭력·음란·약물 장면을 미화·상세 보도하지 않는다.
  3. 어린이 유괴 시 무사 생환에 협력하고 보도 제한 요청에 응한다.

제10조 (언론인의 품위)

  1. 금품·향응·여행 초대·고가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는다(서평용 서적·공공 사용 제품 제외).
  2.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취재를 하지 않는다.
  3. 취재 정보를 부당 이용하지 않는다(부동산·주식·증권 거래 참여 금지).
  4. 취재 접촉 시 예의를 지키고 비윤리적·불법적 방법을 쓰지 않는다.
  5. 신분 사칭·위장, 문서·전자정보·사진의 무단 반출을 하지 않는다.
  6. 전화 취재 시 먼저 신분을 밝히고, 취재 거절 시 반복 통화하지 않는다.
  7. 도청·비밀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8. 재난·병원 취재 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치료를 방해하지 않는다.
  9. 타 언론사 보도·출판물을 표절하지 않고 인용 시 출처를 명시한다.
  10. 사진·그림·작품 등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용 시 출처를 명시한다.

제11조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1. 편집과 경영을 엄격히 분리한다.
  2. 신문을 언론외 사업 보호·이권 획득에 이용하지 않는다.
  3. 광고·판매에서 강요·부당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4. 기자의 영업행위를 금지하며 경영진은 이를 강요하지 않는다.
  5. 불건전·청소년 유해·사회적 물의 광고를 배제한다.
  6. 언론인으로서의 긍지·품위 유지를 위한 적절한 처우를 보장한다.

제12조 (사내 민주주의 확립)

  1. 편집회의 등 의사결정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다.
  2. 취재·보도 관련 견해차 시 취재 기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대 사항은 사원 총의로 결정한다.
  3. 업무상 과실을 제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신분 보장·공정한 인사를 시행한다.

제13조 (부칙)

  1. 1996년 4월 20일 확대 개편 대회에서 채택한 날부터 즉시 실시한다.
  2. 1999년 11월 6일 확대 개편 대회에서 수정·채택한 날부터 즉시 실시한다.
  3. 2004년 7월 1일 홍성신문에서 수정·채택한 날부터 즉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