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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 윤리 실천요강
제1조
- 과학적 근거가 없는 비과학적·미신적 표현의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 투기나 사행심을 유도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허가받은 경우 제외).
-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게재하지 않는다.
제2조
- 국가 안보·기밀 관련 내용, 음란·추악·잔인한 표현, 청소년에게 해로운 표현의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 범죄를 미화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게재하지 않는다.
- 무허가 소개업소 및 구인·구혼 광고, 국기·인물 모독 표현은 게재하지 않는다.
제3조
- 타인·단체의 명예·신용을 훼손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 무단으로 초상권을 사용하거나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게재하지 않는다.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절·모방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제4조
- 허위이거나 불확실한 표현의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 광고주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광고, 기사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게재하지 않는다.
- 소비자의 무지를 악용하거나 인정받지 않은 인허가·자격증을 표기한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