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일 화요일홍성신문역사관로그인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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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 윤리 실천요강

제1조

  1. 과학적 근거가 없는 비과학적·미신적 표현의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2. 투기나 사행심을 유도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허가받은 경우 제외).
  3.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게재하지 않는다.

제2조

  1. 국가 안보·기밀 관련 내용, 음란·추악·잔인한 표현, 청소년에게 해로운 표현의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2. 범죄를 미화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게재하지 않는다.
  3. 무허가 소개업소 및 구인·구혼 광고, 국기·인물 모독 표현은 게재하지 않는다.

제3조

  1. 타인·단체의 명예·신용을 훼손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2. 무단으로 초상권을 사용하거나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게재하지 않는다.
  3.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절·모방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제4조

  1. 허위이거나 불확실한 표현의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2. 광고주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광고, 기사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게재하지 않는다.
  3. 소비자의 무지를 악용하거나 인정받지 않은 인허가·자격증을 표기한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