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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위반에 대한 조치

제1조

경미한 윤리규정 위반 1회 시 — 징계규정 제3조(견책) 1항을 적용한다.

제2조

경미한 위반 2회 또는 중대한 위반(사외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 1회 시 — 징계규정 제4조(승급정지 또는 강급) 1항을 적용한다.

제3조

견책 4회 이상, 또는 견책 2회와 승급정지·강급 1~2회 이상이면서 개선 의지가 없는 경우 — 징계규정 제5조(징계해고) 19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