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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및 신문판매 윤리규정
제1조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2조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제4조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