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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지역주민의 알권리 실현이 지역언론의 책임이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거부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나간다.
제2조 (편집권의 독립)
기자의 양심에 따른 보도활동이 진실한 기사를 만든다는 신념 아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되고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제3조 (공정보도 실현)
진실에 기반한 정확한 보도와 평론, 개인의 명예 존중, 반론권 보장. 상업주의와 선정주의를 배격하고 주민 중심의 언론을 추구한다.
제4조 (언론인의 품위)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표절과 특권의식 없이 활동한다.
제5조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신문의 공유의식을 기반으로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하고 신문·광고 판매 활동에서 상도의를 지킨다.
제6조 (사내 민주주의 확립)
직원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제7조 (시행)
이 규정은 1999년 11월 6일 채택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