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일 화요일홍성신문역사관로그인회원가입
전체메뉴 › 윤리규정편집규약

편집규약

제1조 (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 (편집원칙)

홍성신문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창간 당시 공표한 약속을 준용한다.

제3조 (편집권 독립)

편집권은 공유하되 최종 권한은 편집국장에게 있으며, 기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경영과 편집을 분리한다.

제4조 (편집국장)

회사가 임명하되 기자직의 동의를 필수로 한다. 자격은 기자 경력 3년 이상 부장급 이상,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간평가 및 해임 요구 절차를 둔다.

제5조 (논설위원)

객원논설위원은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한다.

제6조 (칼럼필진)

편집국장이 기자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하고 사후 통보한다.

제7조 (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한다.

제8조 (양심보호)

기자의 취재·보도의 자유와 부당한 지시에 불응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9조 (의사결정)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며, 보도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과 국장 협의 의무를 둔다.

제10조 (적용)

회사·조합·편집국장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2004년 7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