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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큐축제 기간 홍성읍 CCTV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홍성신문 기자입력 2026.10.21 08:47
지난해 바비큐축제 기간 홍성읍 시가지. 사진=홍성군
지난해 바비큐축제 기간 홍성읍 시가지. 사진=홍성군

홍성군은 ‘2026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축제 기간 홍성읍 고정형 CCTV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번 단속 유예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시행되며, 홍성읍 내 고정형 CCTV 단속 구간 14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말에는 기존에도 단속하지 않고 있어 이번 조치는 축제 기간(10월 29일~11월 1일) 평일 방문객의 주차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대상 구역과 기타 주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예 제외 구역은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안전지대 △다리 위 등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축제 기간에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및 주민신고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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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신문 기자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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