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규제 완화 법안에 환경단체 반발
축산시설의 입지와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지역 환경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승규 국회의원은 최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농촌에 흩어져 있는 축산시설을 계획적으로 한곳에 모아 관리하고, 스마트축사 등 현대화된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축산지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관한 법률은 농촌의 축산시설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축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축산지구에는 가축을 기르는 시설과 축산물 가공시설 등을 모을 수 있다.
하지만 축산지구로 지정하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과 규모에 제한이 있고, 가축을 기를 수 없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축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옮기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강 의원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축산지구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과 규모에 관한 규제를 일정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다른 개정안에는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축산지구가 지정되는 경우 가축을 기를 수 없도록 정해진 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규제를 무조건 풀자는 것이 아니라 축산시설을 계획적으로 이전·집적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노후 축사를 스마트축사로 바꾸고 축산시설을 한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악취와 가축분뇨 문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축산농가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해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법안이 결과적으로 축산시설과 가축 사육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가축 사육 제한지역까지 변경·해제할 수 있게 되면 대규모 축산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홍성·예산은 이미 전국에서도 축산 규모가 큰 지역으로, 축산시설이 더 대형화·집중화될 경우 악취와 가축분뇨 발생량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축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하천과 지하수 등 수질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문제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우려다. 축산시설이 밀집하면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축산업을 더 확대하기에 앞서 현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와 가축분뇨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축산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 환경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농촌을 만드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축산시설의 ‘계획적인 집적과 현대화’가 농촌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모아진다. 강 의원 측은 흩어져 있는 축산시설을 계획적으로 모으고 시설을 현대화하면 오히려 관리가 쉬워지고 주민 생활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환경단체는 규제 완화가 사육 규모 확대의 통로가 될 경우 환경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홍성·예산은 축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축산농가의 경쟁력과 주민의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축산지구에 대한 건축 규제를 어느 수준까지 완화할 것인지, 가축 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 어떤 기준과 절차를 적용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 영향에 대한 검토를 어느 정도까지 의무화할지도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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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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