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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등 유포사이트 운영 일당 3명 구속

홍성신문 기자입력 2026.10.30 15:16
사진=충남경찰청
사진=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청장 이서영)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태국 등 해외를 거점으로 2025년 5월경부터 불법성영상물·불법촬영물 등 유포사이트를 운영·관리하면서 사이트에 도박·성매매 관련 배너광고를 게시해 수익을 챙긴 운영자 A씨(남·41)를 태국에서 검거·송환하고, 국내 운영자 B씨(여·35)와 C씨(남·58)까지 추적 및 검거해 총 3명을 구속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제공조 32회, 압수영장 56회에 걸친 끈질긴 추적 수사로 태국에 체류 중인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공조를 요청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청(국제공조1과)은 태국 경찰과 현지 추적한 끝에 파견 중인 경찰협력관 및 태국 경찰청 이민국 합동으로 태국 방콕에서 피의자를 검거했고, 이후 충남청 사이버수사대는 신속하게 태국으로 파견돼 10월 8일 송환했으며, 수사팀에서 혐의 입증 후 10월 10일 구속했다.

경찰은 태국에서 피의자 A씨가 검거됨에 따라 국내 공범들이 수사 상황을 인지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신속하게 추적 수사에 착수해 국내 공범들의 소재를 특정하고, 잠복 수사 등을 통해 체포 및 압수영장 집행하해 피의자 B씨와 C씨를 차례로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각각 불법사이트를 운영·관리하며 약 2만건의 불법촬영물, 불법성영상물 등을 공유해 게시했다. 특히 회원가입이나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를 늘리고, 도박 관련 배너광고의 노출을 극대화해 광고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부의 접속차단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별도의 랜딩페이지(홍보페이지)를 제작·운영했고, 이를 통해 실제 사이트의 접속 주소가 차단되더라도 변경된 최신 주소를 지속적으로 안내해 불법사이트 운영을 이어갔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너광고 대금은 가상자산으로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공범 간 연락을 주고받고 광고 문의 창구로 활용하는 등 범행을 은밀하게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배너 광고비를 받은 가상자산의 흐름을 추적해 특정한 범죄수익금 2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으며 운영 사이트 호스팅 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중단 요청을 했다.

충남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에 숨어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하더라도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국경과 사이버공간의 경계를 넘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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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신문 기자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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