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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한창인데, “대하 잡으러 갈 수가 없다”

김우솔 기자입력 2026.10.01 08:39
대하잡이를 나가지 않고 정박해둔 배들. 

남당항 대하축제가 한창이지만, 어민들은 대하잡이에 나서기조차 어려운 현실을 호소한다.

어민들은 대하잡이 규제에 의해 조업이 어렵고 생계수단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9~10월 두 달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조업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궁리 유태종 씨는 “천수만 AB지구를 막기 전에는 많은 어종이 산란을 위해 천수만으로 들어왔고, 이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며 “하지만 둑을 막아 뻘이 썩어, 고기과 와도 자연 산란이 되지 않아 정부에서 치어를 방류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류한 대하를 두 달 정도 키우면 어민들이 잡을 수 있는데, 천수만에서 대하잡이가 제한되고 있다”며 “대하가 크면 먼 바다로 이동하는데, 1.5~3.5t 의 작은 배를 가진 영세 어민들이 먼 바다까지 쫓아갈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유 씨는 “대하가 많이 잡히는 9~10월이라도 임시 허가가 나면 좋겠다”며 “사업성이 아닌 영세 어민들이 겨울나기 위한 생계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1978년 홍성 해안부 일원은 수산자원 산란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이후 1979년에는 천수만 AB지구 간척사업이 시작됐다. 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대하잡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어업 상, 다른 어종을 대상으로 한 조업은 가능하며, 대하를 잡기 위해 2중 이상의 자망(그물)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된다.

어민들은 홑그물만으로는 대하잡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궁리 이재성 씨는 “한겹 그물은 가재나 꽃게 등이 걸리며 쉽게 찢어진다”며 “3일 정도 사용하면 바꿔야 하는데, 대하 어획량은 10분의 1도 나오지 않아 그물값 건지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대하철 단속에 대한 부담도 호소했다. 이 씨는 “대하를 잡는 것뿐 아니라 삼중망(그물)을 배에 싣고 있다는 이유로도 과태료를 부과하니 어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궁리 최명숙 씨는 “배가 나가려고 하면 경비정이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대대로 대하를 잡아왔는데, 바다를 막고 물고기도 없고 이제는 전어도 잘 잡히지 않는데, 주 사업인 대하가 어려워 힘이 든다”고 말했다.

군청 해양수산과 이덕하 팀장은 “2~3년 주기로 이와 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며 “이에 따라 도에서도 대하잡이의 상업적 이용 등 한시업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시업 허용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현재 삼중망 사용 허가를 받은 어민들은 천수만이 아닌 안면도 바깥 해역에서 어획 활동을 할 수 있다. 천수만까지 조업 구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삼중망 사용 허가를 받은 어민들이 반발한 바 있다.

이 팀장은 “당시 천수만까지 조업 구역이 확장되면 태안에서만 200척 가량의 배가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그렇게 어업인들 사이 분쟁이 발생했고, 어업분쟁 발생 시 관련 허가에 대한 검토는 중단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한시업에 대한 검토도 중단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천수만의 소규모 어민들이 가을철 대하잡이에 나서기 위해서는 단속완화를 넘어 조업 구역 등을 둘러싼 입장 차가 해결돼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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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솔 기자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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