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록, 언제까지 남아있나
‘학폭(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학폭의 범위와 심의 절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학폭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2호), 교내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8호) 처분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하여 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가장 가벼운 1~3호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4~5호 처분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6~7호 처분은 졸업 후 4년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보존된다. 4~7호 처분의 경우, 예외적으로 졸업 전 심의를 통해 졸업시 기록을 삭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삭제를 위해서는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8호 전학처분은 졸업 후 예외 없이 4년간 기록이 보존되며, 9호 퇴학처분은 영구보존되어 기록 삭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학폭을 저지른 가해학생이 학폭 처분을 받기 전 자퇴하여 처분을 회피하려는 경우도 꽤 있는데, 현재 시행 중인 정부 지침상 학폭위의 결정 전에는 자퇴가 불가능하다. 이후 자퇴하더라도 여전히 생활기록부 내용은 대학입시에 반영되며, 특히 2026년도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조치사항을 필수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학폭위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을 제기했다고 해서 생활기록부 기재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기 때문에, 기재 자체를 막고 싶다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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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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